2011년 2월 15일 화요일

2011년 1월 30일 일요일

월소득 480만원이하 유치원비 전액 지원

원문 : 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101301059121&code=940401

기억 목적으로 스크랩함.

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던 유치원비나 어린이집 보육비를 올해부터는 소득분위 70% 이하 가정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. 지난해까지는 만 3~4세의 경우 소득분위 50% 이하 가정에만 지원금액의 전액을 줬고, 소득분위 50~70% 가정은 지원액의 30~60%를 차등 지급해왔다.

 유치원비 지원액은 국·공립이 월 5만9000원, 사립이 19만7000원(만3세)~17만7000원(만4~5세)이다. 지난해보다 지원액이 2000~6000원 인상됐다. 여기에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3만원,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5만원의 종일반비가 추가 지급된다.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최대 월 24만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
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는 소득분위 70% 이하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(4인 가구 기준)까지다.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.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%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% 차감으로 바꿔 지원대상을 늘렸다.

 가령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, 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%(160만원)를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.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.

 그러나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~5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.

 지난해 지원받은 가정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해 유치원비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 올해 처음 대상이 된 가정은 2월1일부터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.

2011년 1월 14일 금요일